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올때

해당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D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사용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써 가구당 1대에 한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는데요,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D


*관세청 홈페이지 - 자동차 과세 구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2&layoutMenuNo=75



Posted by 나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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