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자동차는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잘하려면?


현대해운 자동차 해외이사 서비스
귀국차량운송!

한국으로 귀국이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귀국차량운송!

미국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될 필수품인 자동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한국으로 귀국이사를 진행할 때 
자동차를 가져갈지 혹은 처분할지 난감해지곤 합니다.

 


미국에서 되팔고 오기엔 손해가 크고,
한국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다시 사기에도
한국과 미국의 구매가가 달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ㅜㅜ

그래서 귀국차량운송을 이용해 한국으로 타던 차를
그대로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국차량운송에 부담되는 운송비는 
미국 서부에서 보내는 것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D

미국 동부나 중부에 비해 서부에서 귀국차량운송을 진행할 경우
중부에 비해 최대 2배, 
동부에 비해 최대 3배의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운송비에 따라 관세 역시 함께 절약!

최대 180만 원까지 관세를 절약할 수 있어
귀국차량운송의 총 비용을 최대로 절약해 보낼 수 있는 이점!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은 한국까지 $863
알뜰한 운송비용과 안전한 운송과정이 특징이에요.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해외이사화물과 자동차를 함께 싣지 않고
자동차만 싣는 차량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미국 연방 규정에 맞게 차량 내부에도 화물을 싣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에 짐을 실었다가 
적발 시에는 차량 압수 또는 벌금을 지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량 이사화물의 경우 선박택배 드림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해상적하보험, ALL RISKS 종합보험 가입으로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


현대해운 미주본부-한국 본사 직영 운송 시스템으로
통관 및 인수까지 간편하게!

미국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면
더이상 고민 말고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입니다!

Posted by 나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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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들어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애지중지하며 타던 자동차를 팔고가기 아쉬워서
같은 학교 친구의 소개로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수입차는 한국 통관할때 세금이 좀 나온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한국에 들어가서도 차가 필요할테고
한국에서 벤츠 C300 모델 사려면 그 가격도 무시못해서
그냥 가져가는게 훨씬 낫겠더라구요.

 

텍사스 댈러스 현지에 몇몇 운송 업체들하고도
비교해보고 상담도 받아 봤지만,

 

 

무엇보다 유튜브에 올려진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하는 동영상을 보니
믿음이 가서 큰 고민없이 바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작년에 귀국하면서 현대해운을 이용한 터라
마음속으론 이미 현대해운을 우선으로 했지만,

 

혹시 몰라 몇군데 더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시설이나 실제 운송 차량을 오픈하는데는
현대해운밖에 없더군요.

 

뭐 사실 예전엔 가격만 싸게 하면 그만이지 싶었는데
요새는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결정하는게
맘이 놓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나봐요.

 

더군다나 한국에 들어가선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차량인수 스케쥴 같은 것들도
현대해운 한국 본사에서 맡아서 해주니 간편하기도 하구요.

 

진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보낼때
현대해운만한데가 없네요^^

Posted by 나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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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올때

해당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D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사용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써 가구당 1대에 한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는데요,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D


*관세청 홈페이지 - 자동차 과세 구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2&layoutMenuNo=75



Posted by 나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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