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보낼때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은,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할때 트렁크에 짐 실어 보낼 수 있나요?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로딩시키고 운송되는 만큼

자동차 뒷자석이나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참 좋을텐데

왜 안될까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시

자동차에 짐을 싣는 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연방세관 규정에 따르면 차량운송 시 내부에 짐을 싣는 것은

위반사항으로써 $3,000 이상의 벌금과 

해당 차량의 압수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귀국차량운송 진행 시 자동차의 연식, 모델 등 

Value 정도를 책정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데,

차량 안의 짐들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세관 통관 진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측에 자동차 화물 신고 시 차량 내부의 짐들은 신고할 수 없으며,

실상 밀수행위로도 의심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국차량운송 시 자동차에 짐을 싣는 것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적재한 짐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입니다.


차량 내부에 짐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타이어나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컨테이너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등

자동차 파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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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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